목차 — Table of Contents
총칙
명칭
본 학회는 "사단법인 한국제조데이터인공지능학회"(이하 "본 학회")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"Korea Society of Manufacturin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(KSMA)"라 한다.
사무국의 소재지
본 학회의 사무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.
목적
본 학회는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한 학문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, 스마트공장 보급 분야, 전산시스템 분야, 산업시스템공학 분야, 스마트제조공정 분야, 융복합경영 분야, 공장에너지 관리 시스템 분야,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분야 및 기타 관련 분야별 학계, 산업체, 연구소 및 공공기관을 공동체로 하여 관련 기술 및 학문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산업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사업
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학술발표회,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
- 2.학회지, 소식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
- 3.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·학·연·관 간의 공동연구 활동
- 4.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동기획 활동 및 신규사업 제안 및 수행 활동
- 5.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여러 학술단체와의 공동 학술교류 활동
- 6.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업
회원
회원의 징계
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,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및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.
회원의 구분과 자격
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1.정회원 : 학회와 관련된 기술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실무에 종사하며 또한 본 학회의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
- 2.종신회원 : 정회원과 같은 자격인 자로 연회비를 일괄 납부한 자
- 3.학생회원 :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정보기술 관련분야를 수학 중인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
- 4.도서관 회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한 도서관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
- 5.특별회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,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
회원의 권리, 의무 및 탈퇴
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- 1.학술회의 참가 및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
- 2.학회지의 무료구독 및 학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, 도서의 이용
- 3.총회 참가. 단, 의결권은 정회원, 단체회원 및 도서관회원에 부여하며 단체회원과 도서관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.
- 4.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임원
이사의 직무
이사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등기이사의 직무
학회의 법인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록본 상의 임원으로 수행한다.
임원의 구분과 정수
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- 1.회장 1인
- 2.수석부회장 1인
- 3.부회장 10인 이내
- 4.이사 20인 이내
- 5.감사 2인
- 6.고문 5인 이내
임원의 선출
- 1.수석부회장은 이사회 또는 정회원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.선출된 수석부회장은 차차기년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3.부회장과 이사는 회장, 수석부회장, 감사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선임한다.
- 4.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5.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- 6.고문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, 산업계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
- 7.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회장의 직무
- 1.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.
- 2.회장은 학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·법률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수석부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편집위원장의 직무
- 1.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2.총무이사(부회장)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원관리, 회계 및 재정, 법인보 발간, 각종 회의의 준비와 기록유지, 사무국의 관리 등 학회의 전반 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.
- 3.편집위원장은 학술발표회 개최, 각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집행, 편집위원회의 관리 등 연구 활동에 직접 관련된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.
- 4.위 각 호에 규정되지 않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
감사의 직무
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- 1.학회의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
- 2.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
- 3.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 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
- 4.총회,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
- 5.재산상황, 회계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임원의 임기
- 1.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2.수석부회장, 감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직 대행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궐선출하며,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3.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임원의 해임 사유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1.법령, 법인의 정관 또는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2.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미쳤을 때
- 3.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
- 4.직무태만, 품위손상, 기타 사유로 이 법인의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상당히 인정되는 때
- 5.임원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때
- 6.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회의
의결정족수
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정한다.
총회의 구성
- 1.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2.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총회의 종류와 소집
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회장, 수석부회장, 감사의 선출
- 2.임원의 해임
- 3.정관의 승인 및 변경
- 4.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
- 6.기타
이사회
이사회의 구성
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이사회의 소집
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(연 2회) 소집할 수 있으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- 2.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례 이사회의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.
- 3.이사회는 제22조 제2항에 의해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의결사항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.총회의 소집
- 2.총회에 부의할 의안
- 3.이사의 임명
- 4.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확정
- 5.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
- 6.회장, 수석부회장, 감사의 보궐선출에 관한 사항
의결정족수
- 1.이사회는 구성 임원의 과반수 출석(위임 포함)으로 개최하고,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.이사회 소집이 불가피하거나 회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에는 이사회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개최할 수 있다.
재산, 재정 및 회계
회계연도
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의결정족수
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세입,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재산
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.
- 1.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(1)설립 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
- (2)기타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
- 2.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3.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재정
본 학회는 아래 각 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.
- 1.학회비의 기본 자산
- 2.입회비, 회비 및 기부금
- 3.각종 사업 수입
- 4.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
- 5.보조금 또는 출연금
- 6.기타수입
재정
- 1.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2.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그 외 분과위원회
재정
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연구회
본 학회의 세부 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1.회장은 연구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.
- 2.연구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둘 수 있다.
지회
지역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1.회장은 지회의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.
- 2.지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사무국
- 1.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2.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3.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.
- 4.사무국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.
보칙
정관의 변경
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받아야 한다.
해산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해산 후 잔여 재산의 귀속
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.
부 칙 — Addenda
제1조 본 정관은 본회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하며, 개정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개정이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.